배심제도연구회

연구회 인사말

배심제도 연구회의 발족에 즈음하여

주인은 자기 소관의 중요한 판단·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사람이다. 국민에게서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는 것은 법치주의 나라에서는 법 절차이니, 그 법 절차에서의 판단·결정 권한이 국민에게 있지 아니하다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 된다. 민주주의에와 법치주의에 중대한 결함이 있게 된다.

 

1945년 8.15 광복으로 우리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토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을 헌법에 두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에서의 판단·결정 권한은 종래 자신의 식민지인 조선에 대하여 일제가 배제하여 놓은 그대로를 우리 스스로가 따라 이를 우리 국민에게서 배제하여 왔다. 우리 국민은 법 절차에서 결정권한을 지니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법은 정의‧평등의 수호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 오지 못하였다.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은 국가적 통합의 중심이 되기는커녕,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되어 왔다. 불의는 응징되지 못하였고 정의는 수호되지 못하였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크고도 깊은 것이 된 지 오래이다.

 

그 동안 자신들을 누르는 무거운 질곡을 이기고서 우리 국민은 성장하였다. 보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 국민의 눈부신 성취를! 그러기에 검찰법원의 공직자들에게만 맡겨놓았던 사법주권을 이제 국민이 되찾을 때가 도래하였다. 사법절차에서의 판단‧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핵심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인류가 성취할 수 있었던 토대인 저 800여 년 연륜의 대배심 소배심 제도의 도입‧시행이 우리 국민에게 어울린다는 인식에 우리는 함께 이르렀다. 거기서 법은 국민의 것이 되고,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는 무기와 방패가 된다. 국민은 법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불의를 응징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과 단결이 증장되어 나갈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국민들이 배심제도의 무기를 쥐고 사법주권을 향유하는 날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자 배심제도연구회를, 오늘 법률가들을 포함한 시민들인 우리는 결성한다. 여러 나라들에서의 배심제도의 연원을, 경험을, 법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노력이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 4. 5.

배심제도연구회 회장 박승옥